상습 무전취식에 절도, 성폭행 미수 30대 4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7 10:5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멋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술값을 주겠다며 주점 여사장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만 1천 700만원대에 이르는데다 피해자수 또한 상당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절도나 성폭행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