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 연장에 대한 서면 심의 결과 원안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제곱킬로미터,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3년 11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2023년까지 약 8년 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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