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구체화' 4·3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관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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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한 명당 보상금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과거사 희생자에게 국가가 법을 통해 책임을 다한다는 선례로써 의미가 큰데요, 내년부터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려면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이제 법안 처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4.3 영령 앞에 봉투를 올립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영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2월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먼저 특별법에 의자료 등으로 명시됐던 배보상의 성격은 보상금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차등지급은 없애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 명당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이나 후유장애인은 구금 일수나 장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 등을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을 늦게 받는 불이익이 없게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 화폐가치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오임종 / 4·3희생자유족회장>
"희생자 추모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4.3을 세계 평화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합니다. 유족들도 이에 발맞춰서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청구 대상은 기존 4촌 이내에서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도 예외적으로 넓혔습니다.

특히 유족 등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천 500여 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위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마련되고 지급 준비도 진행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오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보상금 지급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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