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규모에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온라인접수는 어제(27일)부터 이뤄진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제주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시청 2청사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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