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절대보전지역 면적 확대…변경안 열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9 10:51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를 마무리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변경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보다 43만 제곱미터 늘고
상대보전지역은
4천여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비지정 용암동굴과 해안사구, 재해방지 목적의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전체적인 면적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열람 기간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정밀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변경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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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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