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11월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마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클럽, 콜라텍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방문 또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1차 개편 이후 6주간 간격으로 예방접종 완료율이나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유행규모 등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