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절대와 상대, 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해안사구 보전과 하천지역,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 비지정동굴 등 절대보전지역이 43만 9천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미터 이내 미지정지역 5만 7천 제곱미터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한 지하수자원보전지역 1등급을 추가하고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군락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상향지역 토지 소유주에게 변경내역을 개별통보하는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도면 확인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