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레이더 법 자문 '공정성 논란' 재의뢰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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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레이더 불법 허가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법률 자문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내놓은 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제주도 고문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이를 의식한 듯 법제처와 대형로펌에 다시 한 번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허가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잠정 중단된 국토부의 항공로 레이더 조성 사업.

제주도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서의 공사 허가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달 공사를 멈추고 외부에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변호사 5명 가운데 4명이 적법, 나머지 1명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적법하다는 근거는 제주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조례에서의 행위허가 규정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면 불법이라는 근거는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 레이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는 규정이 먼저라는 것으로, 도의회, 환경단체의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석을 두고 처음부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제주도가 위촉한 고문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민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논란의 소지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법제처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진행했으면."

결국 제주도는 스스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법제처와 대형 로펌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주도에 신속한 판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공사 지체 또는 중단에 따른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한다는 입장이여서, 두 기관의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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