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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