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돌아서 간다며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지만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