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제주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내 112개 지점의 35.6%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겁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500여 건에 달하는 빛 공해 민원이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2주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