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몰래 촬영하고 추행 40대 4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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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웃집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무단 침입해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되며 비록 사진은 유포되지 않았다지만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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