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2명 벌금·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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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다른 지방에 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채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63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취득 경위를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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