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과 술자리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식당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경광봉을 든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길을 지나는 차량을 세우고 복합감지기를 넣어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주단속 경찰관>
"안녕하세요. 음주단속 중인데요. 안 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옮겨 음주 단속이 이어집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약 한 시간 반 쯤.
술을 마시고 골목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던 남성.
몇 차례 실랑이 끝에 결국 측정기를 입에 뭅니다.
<음주 단속 경찰관>
"약 3~4초간 길게 부시면 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 예 됐습니다. 잠시만요. 0.175 면허 취소수치 나왔습니다."
30분 전까지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운전자>
"(정확히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폭탄주 2잔 마셨어요. (소맥 두 잔?) 네."
어제 하루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모두 4명.
이 가운데 두 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모두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겁니다.
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고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말 연시와 위드코로나 시행 시기가 맞물려 음주 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식당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