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법률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5일) 제주시 애월읍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에서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는 통치권 분할 차원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나누고 사법권은 고등법원 수준까지는
제주에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적으로는 조례 차원이더라도 명칭은 자치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