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취득세 13억 추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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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13억 2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입니다.

법인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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