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감면' 조례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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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도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집한제한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내년도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과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등입니다.

이같은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세제혜택규모는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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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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