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40대 피의자 '교도소 유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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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스토킹 피의자에게 교도소 유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장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과 주거지에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입건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교도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주동안 제주에서는 모두 32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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