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밥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7차 제도개선 과제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6개가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도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무사증 입국 금지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카지노 양수나 합병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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