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일대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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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제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가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영실과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같은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과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나 부당요금 요구 행위, 승차 거부 또는 합승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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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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