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앞 교차로 추돌 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화물기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신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피고인은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을 운행하던 중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