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입법 절차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 조정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대로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주변 선거구와 통합, 제주시 추자.한경면은 한림읍과 통합될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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