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