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4.3 1차 보상금이 원안 처리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3 첫 보상금으로 정부 예산안 1천 810억원과 4.3 관련 예산 약 50억 원이 증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비로 1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기존 6억원으로 1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예산 12억 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4.3희생자에 한 명당 9천 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다음주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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