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누설' 경찰관·공무원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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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 단속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A 경위와 역시 단속 정보를 알려준 제주시청 공무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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