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감성포차 업주를 적발해
입건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12일 밤
DJ 부스와
미러볼 같은 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손님 수 십명이 마스크로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