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보복으로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욕설을 하고 둔기로 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폭행 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