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타짜 사기도박판 8명 모두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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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타짜 사기도박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박 경험이 없던 전직교사 등을 대상으로 속칭 섯다 게임을 하며 설계자와 기술자, 자금책 등 역할을 나눠 사기도박을 일삼아 2억원대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82살 A 씨 등 8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공모해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전과가 다수인 피고도 있었다며 다만 피해금을 돌려준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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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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