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나 행정제재금,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197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법인 88곳과 개인 10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 넘게 체납한 법인이 8곳, 개인도 11명에 달했고 특히 개인 1명이 23건에 4억 3천만 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가택수색이나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포탈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