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에 주거침입 60대 징역 10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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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9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습성이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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