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피켓 시위 공사 방해 '유죄' 인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7 12:41
대법원 1부와 3부는 지난 2013년 4월과 2014년 2월 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13분간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반드시 유형적이거나 폭행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대의 의사를 억압한다면 이 또한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만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는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공사차량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시간도 길지 않아 실제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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