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국회는 오는 22일과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4.3유족회와 제주도, 도의회 대표단은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4.3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 유족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