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서도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의 재판이 지연된 바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이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 변론 기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도 모든 법정에 영상재판을 위한 필요장비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주에서 영상재판 신청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