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농수산가공품 한해 20만원까지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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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나 추석 선물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20만원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와 후 7일까지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면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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