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규모 임야 무단 훼손 2명 영장 기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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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규모 임야 무단 훼손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노현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산림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2살 A씨와 아들인 33살 B씨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2만여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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