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실태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21 09:30
서귀포시가 바닷가나 소규모 항포구의 공유수면 불법 점용이나 사용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인공구조물이나 건축물, 선박 등 불법 시설물이나 점.사용 기간이 만료된 양식장의 취배수관 등 공유수면을 오염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방류 행위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 후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다음달 16일까지 현지실사와 자체점검을 병행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