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와 부교수, 강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제주도의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보조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후 사업비 1억 500만원을 받고 강의를 진행한 바 없는 부교수나 강사에게 강의비를 지출하고 일부는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인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함께 기소된 6명에게 벌금 25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의 경우 애초에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학교수의 본분을 잊은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점,
나머지 피고인 역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류 판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