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오영훈 의원의 안건을 토대로 내일(23)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남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4.3 보상금 예산을 담은 정부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30여 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2건이 나란히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공통적으로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법안 이름도 같지만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위자료 용어를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반면, 이명수 의원 발의안은 희생자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각각 다른 액수를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안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조문 용어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와 정부 측이 합의하고 법안 문구 등을 다듬고 있습니다.
즉 희생자 1명당 보상금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 개정에 근접한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초로 한 저희가 제시했던 안, 즉 보상금이라는 용어와 금액, 지급 방법과 절차를 담은 규정에 대부분 동의를 했고요."
연내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입법 과정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앞둔 만큼 남은 절차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에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앞두면서 내년 첫 보상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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