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가 손상된 채 운항한 제주항공이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안전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항공기가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날개 끝 부분 일부가 손상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이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에 나섰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올해에만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