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일었던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항공로 레이더 사업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 정상부에 위치해
도민 정서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위치를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도 부지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대체 부지로는 당초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됐던 나머지 2개 후보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오름인 미악산, 그리고 기존 시설인 안덕면 동광레이더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요청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 달 공사를 중단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로펌에선 적법하다는 의견을, 고문변호사들은 엇갈리는 판단을 내렸고, 법제처는 법 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 여론에 이어 환경단체에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최종 결정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 / 제주도 환경정책과 >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기도 해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레이더 사태에서 드러난 절대보전지역 제도의 허점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