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억 원 배상해야" 분쟁 불씨 여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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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한라산 레이더 시설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공사가 잠정 중단된 항공로 레이더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환경 훼손과 불법허가 논란 이후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사업 추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국토부는 부지를 바꾸게 될 경우 처음부터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가 책임을 지고 이미 투입한 예산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각종 용역부터 실시설계까지 이 사업에 들인 예산은 최소 5억 원.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라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지체 비용과 철거비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자재들 샀던 것들도 있을 거고 컨테이너 같은 것들 이것도 다 비용 아닙니까?"

하지만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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