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위반"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제동'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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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법한 행정 처리 기한을 초과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동의안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기도 전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제주도는 20일 안에 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국공항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까지 52일이나 걸렸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법을 위반해 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제주도가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의회가 행정절차 위반하는 이런 의회가 되라는 겁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 행정절차가 잘못됐더라도? 그러면 의회의 책임이죠."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법무법인의 의견을 사실 받아서 처리했는데. (그러면 절차 진행을 하세요. 법대로.)"

또 한국공항이 지난 2019년 지하수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부대조건으로는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와 이익의 지역 환원, 취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부분을 한국공항에서 잘 안 한다. 또 행정에서 구속력을 갖게끔 감시·감독·지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지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가사항이면 허가권자에게 명확히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편 한국공항의 취수 허가 기간은 이틀 전 만료됐습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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