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실종선고 70건 접수…중앙위 심의 요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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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사례를 바로잡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70건 가운데 최근 사실조사를 마친 29건에 대해 4.3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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