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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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상금 용어를 놓고 배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혼선과 누락이 없도록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며 보상금으로 정리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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