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사기행각 50대 징역 4년 6월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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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해외에 자산이 묶여 있다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차후에 대금을 모두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8명에게 12억 5천 여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금액 대부분을 본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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