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천 100만 원 넘는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연 평균 617%의 이자를 받으며 법정 이자율 제한을 초과했고 늦게 상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강요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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