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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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애인 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여부와 주차 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 불법대여, 물건 적치를 포함한 주차 방해 행위 등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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