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협박·상해 30대 3년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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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 흉기로 자해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수차례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실신시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일 없다는 듯이 진술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과거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기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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