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자녀 폭행한 50대 벌금 1천만원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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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현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우자는 물론 나이 어린 자식까지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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