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 모임 8명 제한…방역조치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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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강화된 일상회복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내일(6)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 의무시설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 방 등 16곳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학원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
포함되면서 만 12살에서 18살 미만
청소년도 백신 접종자만 학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소년들은
8주간의 유예기간 동안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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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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